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 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