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편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편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편의지원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등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조공학기기등 및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신청방법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