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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118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편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4조

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편의지원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절차ㆍ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등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신청방법 등

보조공학기기등 및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신청방법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출연금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