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30.>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5.15.>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15.>
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