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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811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서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4.11.12.>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 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 의장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⑥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1.12.>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1.12.>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4.11.12.>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1.12.>

제13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10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11.12.]

제14조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