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810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규칙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숙직근무자에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 종료일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숙직근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② 의장은 일직근무자에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직근무 종료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휴무할 수 없다. 다만, 유사시 귀청하여 4시간 이상 근무에 임했을 때에는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의회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당직책임자 : 일직근무는 5급 공무원 1명(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당직원 이 보좌), 숙직근무는 6급 공무원 1명으로 하되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당직강화가 필요한 경우 5급 공무원으로 지정)
나. 당직원 : 일ㆍ숙직근무는 6급 이하 공무원 1명
다. 당직보조자 : 일직근무는 운전원 1명, 숙직근무는 청원경찰 1명. 다만 의장이 당직보조자의 당직근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조치 및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3.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을 책임 이행하도록 조치
③ 동일 건물 안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기관별 당직근무 인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력하여 정하도록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의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에 당직근무를 부여하였거나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의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 책임자 및 당직원 중 선임자는 동일직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사무국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관리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관리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사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건ㆍ사고 등 당직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회의실 순찰 및 점검결과 등

제8조

당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전원 동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책임자는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모든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자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시로 당직실로 연락을 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유사시 즉시 의회로 복귀하여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교대 근무 시에는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 등 대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등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
4. 전화민원 응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 중일 경우
2. 보안관리부서에서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에 대하여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문서취급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민원을 성실히 접수하고 이를 다음 날 정상근무 개시와 동시에 관련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관련부서 공무원에게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비상연락을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여부 등 당직근무상황 전반 점검
2. 관내 유관기관 당직근무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3. 긴급사태 발생시 상황에 따라 의장, 사무국장 및 관련 기관에 즉시 보고 등 신속한 대처
4. 당직근무 중 발생한 주요상황을 취합, 당직근무 종료 전에 의장ㆍ사무국장ㆍ업무관련팀장에게 보고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사무국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내의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진화작업 실시
3. 외부인의 사고현장 출입제한 등 청사 내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
4. 중요문서의 반출 등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무장공비, 난동자 등의 침입이 있거나 범죄사건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의장, 사무국장에게 즉시 보고
2. 관할 경찰서와 금정구청 당직실에 즉시 통보
3. 통신시설 등 주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에 따라 의장과 사무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의장이나 사무국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차량의 운영

의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의회 특성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직원 비상연락체계도
3. 기관간 비상연락망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근무명령서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대장 등

제15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6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비상소집

당직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이 있을 경우 당직책임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통하여 비상소집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상소집 발령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발령시 당직관리 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상대기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및 화재ㆍ도난방지ㆍ상급기관의 지시와 관련된 업무의 신속한 처리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3.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변경
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명확한 인계인수 실시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근무일지
나.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
다.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
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비상근무상황
마.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황처리현황
바.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언통신문
사. 별지 제8호 서식의 비상소집 응소부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 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의장과 사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기관의 주요 지시 및 조치사항
2.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
3.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일 비상근무상황
③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관리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지시사항 처리 등 비상소집에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회 의정팀장이 응소하면 비상소집 후의 조치 사항을 의정팀장에게 인계한 후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제19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시작되면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의회 의정팀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근무 요령

① 의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

제21조

비상소집 연락망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의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평상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ㆍ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

상황실 설치 및 통신시설

① 비상근무발령시는 의회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안보전화, 치안자동전화, 일반전화, 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미리 지정하여 두고, 상급기관ㆍ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때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제19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비상근무 시 당직책임자는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장, 부의장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2. 청사외곽 및 방호원ㆍ청원경찰 등 경비요원 근무지
3. 통신ㆍ전산ㆍ전기시설 및 주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② 당직책임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장과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6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전송으로 한다.

제27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 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의회 의정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① 사무국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비상소집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ㆍ보완 등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유사시 비상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비상연락 응소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