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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094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2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치보철(義齒補綴)”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치, 임플란트 및 지대치 보철물 등의 시술을 말한다.
2.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나.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
3.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4. “지대치”란 부분의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를 말한다.
5.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의치보철 시술비(이하 “시술비”라 한다)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의치보철 지원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ㆍ아래턱 양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착용이 필요한 사람
2. 위ㆍ아래턱 양쪽 또는 한쪽 구치부(臼齒部)가 결손은 되었으나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의 틀니 착용이 필요한 사람
3.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제4조

지원 및 범위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2. 제3조제2호의 경우: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지대치 보철물 시술은 위턱 또는 아래턱 어느 한쪽 기준 3개까지로 한정한다.
3. 제3조제3호의 경우: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임플란트는 2개까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군과 관내 치과 병ㆍ의원 간의 협약에 따르며,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다.

제5조

시술기관의 선정 등

① 의치보철 시술기관(이하 “시술기관”이라 한다)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술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시술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자에게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치보철 시술을 의뢰한다.

제7조

비용 청구 및 지급

① 시술기관은 의치보철 시술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취약계층 의치보철 시술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

지원 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의치보철 시술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위ㆍ아래턱 중 한쪽만 시술했을 경우, 시술하지 않은 쪽 턱의 추가 시술
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필요하게 된 완전의치 시술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시술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시술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

분실 등

의치보철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대장의 관리

군수는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치보철 지원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