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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09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 예산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남도지회 예산군 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림 및 임업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7.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등
2.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4. 임업인관계자 등의 양성사업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6.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7.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업관계자 등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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