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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090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2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으로 하며 위치는 “문백면 문진로 664”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운영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

이용 대상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요양시설의 이용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신설 2022.10.04.>
2.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신설 2022.10.04.>

제6조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이용료

요양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를 따른다.

제8조

위탁 및 운영 보조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요양시설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