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으로 하며 위치는 “문백면 문진로 664”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요양시설의 이용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신설 2022.10.04.>
2.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신설 2022.10.0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요양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를 따른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요양시설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