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이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이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분양사업
2.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출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해야할 일체의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딸린 사업
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이주대상 가구(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 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과 산업단지 내 조성하는 주차장 터 등 이주자 또는 이주자가 설립한 법인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 제공할 수 있는 것의 범위는 군수와 출자법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주자는 주차장 터를 무상제공 받는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차장 터를 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군 관내에 둔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 군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출자법인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① 군수는 출자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내용을 출자법인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출자법인의 해당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출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출자법인의 정관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