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088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2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진천군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해당 직위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진천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전체 위원회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전문성을 높이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치요건

군수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이 있는 사무

제6조

설치절차 등

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의 중복 여부 및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위원회 존속 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회 구성일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소요 예산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 인원, 기준 및 자격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위촉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에는 성별뿐만 아니라 직능별ㆍ지역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을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진천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9조

위원의 위촉

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총괄부서와 중복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촉기간 중에 제11조가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위원에서 당연 해촉된다.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부정청탁,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국세ㆍ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 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 군수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으면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①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지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