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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8087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처리부서의 지정

①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개부서를 지정하고,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눠서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정보의 수가 동일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직제 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제3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기관 및 부서

① 정보의 공개는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기관ㆍ부서에서 수행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개부서를 지정한다.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의 장이 공개 자료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알리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①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
②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5조

심의요청

진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6조

회의 운영

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