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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085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2-01-27공포 2022-01-27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제3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ㆍ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ㆍ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ㆍ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ㆍ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