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3(구포동)에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안전망”이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의 통합지원체계를 말한다.
4. “1388 청소년지원단”이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일부분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을 말한다.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수립
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전화 1388 운영
6. 위기청소년 긴급구조ㆍ 자활ㆍ 재활ㆍ 법률ㆍ 의료 등의 지원 사업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 장비ㆍ 자료ㆍ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관리업무 수행직원, 실무업무 수행직원을 둔다. 단, 구청장이 운영할 경우 상담복지센터의 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를 따른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운영(업무)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
2. 고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발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3. 상담복지센터 대외 홍보 활동 등
② 명예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명예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위에서 계속 근무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명예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안전망(이하 “청소년안전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안전망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안전망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①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ㆍ보호를 위하여 “1388청소년지원단”을,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둘 수 있다.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