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ㆍ예술분야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
2.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3. 청소년의 정서 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4.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사업실적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ㆍ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민간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변칙 운영할 수 없으며, 수탁자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상태 및 그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 또는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하였을 경우
3. 수탁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4.6.12>
③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관리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 규정 등의 사용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 및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안전 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이용신청 승인을 할 때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승인하되,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청소년관련 단체가 하는 수련활동
3. 그 밖에 청소년 개인 및 일반인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다음 제1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개인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청소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ㆍ가족 중 청소년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8.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 시 위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 감면은 불가하다.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80%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
② 이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③ 그 밖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17.>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삭제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