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북이백세누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건강과 여가 및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해주는 시설을 말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2.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증진 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홍보업무 등 수행을 위한 중앙센터
2.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등 운영을 위한 거점시설
3.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 또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면제할 경우도 이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 1회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모니터링을 자문하기 위해 북이백세누리센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7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현안에 밝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센터의 사업 방향성에 대한 자문
2. 건강ㆍ여가ㆍ문화 등 마을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개인별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