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계산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를 신청기간으로 한다.
③ 명예퇴직 예정일은 신청기간의 그 다음 달 마지막 날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하여야 한다.
1. 상위 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에서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 계급의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과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 없어진 직위나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조기퇴직수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정원 초과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하는 사람이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원이 초과된 그 직(계)급의 공무원 가운데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
2.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