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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218070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9조

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ㆍ의결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

수상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