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806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2-01-28공포 2022-01-28공포번호 1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