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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