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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806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을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비상근무자 등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9.>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14시 기준)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4조의3

사생활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9.26.]

제15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12.27.>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5.9.26.>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⑦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자신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12.27.>
⑩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연 2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4일)의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 산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4.12.27.> <개정 2025.9.26.>

제16조

휴가기간의 초과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