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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06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0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하여 학교상담 활성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을 말한다.
4. “학교상담실”이란 학교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5. “학교상담자”란 담임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등 학교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2. 학교상담실 환경 조성 및 개선
3. 학교상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5. 그 밖에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상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학교상담 표준화 사업
3. 학교상담실 환경 조성 및 개선사업
4. 학교상담 장려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상담실 환경 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상담자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상담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상담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학교상담자
3. 그 밖에 학교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상담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실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학교상담실이 설치ㆍ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학교상담실의 사무와 상담 공간을 분리하여 보통교실 1칸 크기 이상의 독립 공간 마련
2. 학생의 접근이 쉽고 쾌적한 장소에 학교상담실 설치
3. 학교상담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 장치 설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상담실 설치ㆍ운영 시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의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상담자 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자의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상담에 관한 교육 및 연수(이하 “교육”이라 한다)를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교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교상담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 학생 대처방법 및 관련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상담자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교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교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의 준수

학교상담자 등 학교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학교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상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