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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063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2-03공포 2022-02-03공포번호 05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명사상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경남인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여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명사상”이란 조선 중기 경남에서 태어나 활동했던 남명 조식(南冥 曺植)선생의 사상 및 철학 체계 일체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남명사상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의 확산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남명사상 교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명사상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남명사상 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남명사상 교육 확산을 위한 방안
3. 강사, 교재, 연구 등 남명사상 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남명사상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적용ㆍ운영
5. 남명사상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남명사상 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남명사상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남명사상 교육 지원협의회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명사상 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남명사상 교육 확산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협력 및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남명사상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남명사상 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맡고, 위촉직은 도의회, 교육계, 학계 등에서 추천된 사람들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남명사상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내지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남명사상 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고려한 적절한 방안을 통해 남명사상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남명학연구소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