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사업자 및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④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경상남도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한 때에는 그 기본지침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남도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2.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사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시ㆍ군의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순환경제사회 촉진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에 소재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