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선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 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부 부처, 시ㆍ군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