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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자치법규 221805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1-27공포 2022-01-27공포번호 5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신고ㆍ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 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도 및 시ㆍ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품질관리”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평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도지사가 실시하는 평가
나. 인증: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영체계 및 서비스 품질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공정한 절차 및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다. 컨설팅: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라. 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인증 완료 후 인증기준의 준수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관리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2.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도 및 시ㆍ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
3.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신청하거나 도지사가 품질관리를 받도록 요청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중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품질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가사업
2. 평가 사후관리사업
3. 인증사업
4. 컨설팅사업
5. 전문인력 양성사업
6.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사업 추진 후 경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이 평가와 인증 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정보공개 및 제공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의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영ㆍ서비스 품질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업운영 기반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