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상남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