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남지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벤처기업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남지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2.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방위산업 육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개척 사업
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위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3. 방위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 학과 교수 및 방위산업 관련 기업 임원
2.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방위산업 관련 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