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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재난ㆍ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04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2-01-27공포 2022-01-27공포번호 2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ㆍ위기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난관리 활동과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위기”란 재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군민”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또는 건물 등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ㆍ위기 극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및 재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에 대하여 재난 예방과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아동수당법」 제2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4.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7.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군민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민
10.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11. 재난으로 실직ㆍ휴직 등 피해를 입은 군 관내 근로자
12. 휴업, 시설폐쇄, 임대료 인하 등 재난 위기극복 정책에 참여하는 군민
13. 개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1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제5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재난의 종류ㆍ기간, 피해의 범위 및 내용, 재난으로 군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범위를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원금(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
2. 감염병 예방접종(백신, 예방접종비 등)
3. 방역물품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때에 재난에 따른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ㆍ환수에 대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