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의령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4.5.>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4.5.>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의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제29조제1항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