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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8038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3-04-05공포 2023-04-05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의령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4.5.>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4.5.>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의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제29조제1항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