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2024.12.26.>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2024.12.26.>
① 의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환산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외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및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삭제 2023.11.22.>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게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있는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목개정 2024.12.26.> <개정 2023.11.22.>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ㆍ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고 국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3.11.22.>
⑤ 연가보상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4항을 따른다. <신설 2023.11.2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11.22.]
제13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특별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에게 매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경우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2.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6.>
3. 장기재직휴가 : 의장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다.다만,휴가의 실시는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며 복무관리부서는 휴가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4. 재해구호휴가 :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 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6.>
5. 자녀군입영휴가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26.>
6. 포상휴가 : 의장은 군의 재해ㆍ 재난, 대규모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12.26.>
7. 유산ㆍ사산 휴가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은 3일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신청은 유산일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8.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11.22.>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나. 가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