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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033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2-01-26공포 2022-01-26공포번호 6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과 감면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경주시로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제출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도로, 장애인복지, 세외수입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3. 경찰서 교통부서 공무원
4.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5.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6. 교통봉사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촉직 포함)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할 때에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과태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1. 단속오류에 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처리기준 및 증빙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13조

과태료의 감경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한다.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14조

의견진술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서와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②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함으로써 제1항의 의견진술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