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도 포함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구가 출연ㆍ출자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① 신고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