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중소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 중소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경제지킴이”란 소비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소비자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등을 말한다.
4.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제주체 간 거래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이하 “공정경제지킴이”라 한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경제지킴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공정경제지킴이의 역할 및 주요 활동
3. 공정경제지킴이 모집 및 운영 체계
4. 공정경제지킴이 교육 및 홍보
5. 공정경제지킴이 활동 실비 등 예산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공정거래지킴이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비자안전지킴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모니터링 <개정 2025.10.10.>
2. 소비자 위해제품 및 위해요소 모니터링
3. 안전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안전거래방법 등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정거래지킴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유통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2. 하도급 및 위ㆍ수탁 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3. 가맹사업ㆍ대리점 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
4. 기업 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등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정경제지킴이 활동기간 동안 활동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정경제지킴이는 활동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에 대하여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직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의 활동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정경제지킴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정경제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