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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013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2-01-24공포 2022-01-24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중구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선택적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중구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적 복지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소속공무원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편의시설, 보건ㆍ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시찰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4.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
5.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
6.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출산 축하선물 제공
7. 소속공무원 자녀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9.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10.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11. 소속공무원 자녀의 대입 수험생 격려품 및 초ㆍ중ㆍ고 입학 선물 제공
1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4.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15. 그 밖에 직원의 사기를 북돋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6급 이하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