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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8012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5.7.17.>

제4조

증거서류 및 여비의 정산

① 공무원은 여행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2025.7.17.> ② 제1항에 따른 숙박비의 증거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하고, 운임의 증거서류는 철도ㆍ버스ㆍ비행기ㆍ선박의 승차권 등으로 제출한다.<신설 2025.7.17.>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증거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 및 숙박업소에서 발급한 세부내역(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5.7.17.> ④ 여비의 계산과 정산 및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따른다. 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신설 2025.7.17.> 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3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신설 2025.7.17.> [제목변경 2025.7.17.]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5.7.17.>
1. <삭제 2025.7.17.>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03.25.]

제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1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