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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801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6.10.01.>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조에서 이동>

제11조

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12조에서 이동>

제12조

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13조에서 이동>

제13조

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14조에서 이동>

제14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사무과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5조에서 이동>

제15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의장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 25일
4. 30년 이상 재직자: 30일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 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해당 달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6.10.01.>
⑦ 그 밖에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10.01.>, <16조에서 이동>

제16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17조에서 이동>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18조에서 이동>

제18조

의회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