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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218009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시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의회사무과장
2.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령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 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무담당인 의사담당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사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령군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