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2.>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2.>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2.>
1.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3.3.22.>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3.22.>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의령군의회 의장(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개정 2023.3.22.>
①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령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2.>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3.22.>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신설 2023.3.22.>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3.22.>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3.22.>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3.22.>
③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2.>
④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2.>
⑤ 삭제 <개정 2023.3.22.>
⑥ 삭제 <개정 2023.3.22.>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3.3.22.> <개정 2023.3.22.>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의회사무과와의 연락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2.>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22.>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3.3.22.>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결과보고서 외에 의회 업무의 발전 및 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진 등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결과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3.3.22.>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3.3.22.> <개정 2023.3.2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 <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23.3.22.> <개정 202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