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원
다. 통계, 여론조사, 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라.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조직, 자치법규,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 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나. 그 밖에 의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공무원
이 규칙은 공무원(의령군의회의원은 제외한다)과 의령군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 및 상담요청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22.10.11.>
삭제 <개정 2022.10.11.>
삭제 <개정 2022.10.11.>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8조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① 행동강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정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정책, 기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①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해야한다.
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세부사항 및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은 월 3회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월 3회를 초과하여 하거나, 월 3회 이하의 횟수라 해도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행동강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행동강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22.10.11.>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행동강령 제19조제4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의령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규칙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이 규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