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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자치법규 2218005

경상남도 의령군의회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원
다. 통계, 여론조사, 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라.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조직, 자치법규, 계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 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나. 그 밖에 의장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한 공무원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의령군의회의원은 제외한다)과 의령군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 및 상담요청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 <개정 2022.10.11.>

제6조

삭제

삭제 <개정 2022.10.11.>

제7조

삭제

삭제 <개정 2022.10.11.>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8조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행동강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정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정책, 기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권 거래소 상장 또는 5년 이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2. 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건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0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정하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무원이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해야한다.
③ 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세부사항 및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은 월 3회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월 3회를 초과하여 하거나, 월 3회 이하의 횟수라 해도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행동강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행동강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개정 2022.10.11.>

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16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 등

① 행동강령 제19조제4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의령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규칙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

① 의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이 규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1조

기록 보관·관리

① 의장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