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00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01-24공포 2022-01-24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곡성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곡성심청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