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성남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성남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개정 2026.4.13.>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6.4.13.>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3.]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전문개정 2022.12.19.]
정책지원관은 제4조에 따른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2.19.]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2.19.]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2.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