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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989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처음으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하며,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4조

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 근무

① 당직 근무자 및 비상 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당직 근무자 및 비상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겸임 근무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게 되면 복무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공무원은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면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줘야 한다.

제9조

연가의 허가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10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의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규정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⑥ 의장은 의정 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