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협상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①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판,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접수받아 제3조제2항의 자격요건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예비위원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협상대상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한다.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 별로 추첨을 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협상대상자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회의에서 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중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이 질의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안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추첨으로 순서를 결정하고, 협상대상자는 다른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평가는 영 제43조제8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점수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점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① 협상대상자는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 사전설명 등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징구(접수)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협상대상자에 대한 감점 처리 여부를 확정한다. 이는 해당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 감점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감점 점수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10점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해당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결정된 감점 점수만큼을 감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