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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98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

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6조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제7조

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료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제9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의료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역협의체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역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지역협의체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제14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15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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