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과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①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그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① 의장은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 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
채택된 제안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택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우 수: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장 려: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의장은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①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실시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