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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98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혈액투석환자”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혈액투석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하여 치료시설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항공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및 장기입원자(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1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

지원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료확인서 등 투석치료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항공권 및 영수증 사본
3. 장애인증명서
4. 통장사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다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제5조

지원금 지급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