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투석환자의 투석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혈액투석환자”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혈액투석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하여 치료시설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항공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및 장기입원자(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1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료확인서 등 투석치료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항공권 및 영수증 사본
3. 장애인증명서
4. 통장사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다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① 구청장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