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은 노원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뚜렷하게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그 밖에 국내외 체육ㆍ경연ㆍ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을 거둔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및 구정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효행자, 선행자 및 주민화합 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9.>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12.30.>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할 수 있다.
표창은 의회 개원 기념일, 각급 학교 졸업 행사일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의회에 표창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1. 노원구의회 의원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노원구의회사무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 표창대상자의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원구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팀장과 전문위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필요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각급 학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서를 접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공적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④ 표창대상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그 공적을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ㆍ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관련 범죄 등의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맞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개정 2024.12.30.>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고 추천자와 수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12.30.>
이 규정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