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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97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후생복지제도”라 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사유가 질병ㆍ육아ㆍ가사를 제외한 기타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또는 교육훈련 중인 소속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
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상근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근인력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4조

자율항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자율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체육시설 이용 등 건강관리
2. 도서구입, 국ㆍ내외 여행, 전문학원 수강 등 자기계발
3. 본인 및 동반가족의 콘도 및 휴양소 이용, 공연관람 등 여가활동
4. 본인 및 동반가족의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이용 등 가정친화
5. 그 밖의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 사업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매점ㆍ휴게실ㆍ자동판매기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등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ㆍ휴양소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효행 공무원 격려금품 지원
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3.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4.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5.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6.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7.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8.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여행ㆍ연수 및 체험 지원
9.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ㆍ결혼ㆍ자녀 출산 등 축하 격려금품 지원. 이 경우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정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2.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4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② 의장은 필요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후생복지제도는 관계 법령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