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