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