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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자치법규 221797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