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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97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구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

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지휘ㆍ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6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연가계획과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9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0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1. 3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30년 이상: 30일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26.>

제12조

삭제

삭제 <2025.5.16.>